7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 1.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합니다(민법 제1068조).가. 증인 2명의 참여 1) 증인은 아래의 증인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①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결격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②&…
2019-05-20
6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여 주고 공증인이 이를 글로 적어서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및 공증인법 제38조 제3항 각 참조).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구술하는 유언 취지를 공증인이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그 전체가 공문서로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유언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공문서이므로, 따로 법원에 의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바…
2019-05-20
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김진규 변호사입니다.1. 유언의 철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바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유언자가 그 유언의 철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언 철회의 자유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유언을 철회하는데 있어 어떤 제한이 없습니…
2019-05-20
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김진규 변호사입니다. 1. 유언 없이 사망을 하는 경우, 재산의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법정상속).2.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지만, 실제 민법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단순한 상속지분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 상속재산을 산정하는 것과 이를 비율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소송상, 소송외로 다시 하…
2019-05-20
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김진규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주는 단독행위입니다. 즉, 유언 중에 유증이 포함됩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지정, 유증, 유언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유언으로 특히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은 생전에…
2019-05-20
2
유언 공정증서 작성시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유언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부존재확인증명서 증인 2명(각각) 및 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는 증인이 될 수 있음) 신분증, 도장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 부존재확인증명서 수증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 부존재확인증명서 기타 부속 서류 필요(개별)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 분양권 등 …
2019-05-20
1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사망…
【판시사항】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 【판결요지】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
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