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언과 유증 | ||
---|---|---|---|
등록일 | 2019-05-20 | 조회수 | 593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김진규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주는 단독행위입니다.
즉, 유언 중에 유증이 포함됩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지정, 유증, 유언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유언으로 특히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은 생전에 유언자가 형성한 재산을 자신의 사후에 의미 있게 처분하기 위하여 남기게 되는 유언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자가 유증을 하면, 상속 등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의 유산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