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재산 법률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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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0 | 조회수 | 70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김진규 변호사입니다.
1. 유언 없이 사망을 하는 경우, 재산의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법정상속).
2.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지만, 실제 민법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단순한 상속지분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 상속재산을 산정하는 것과 이를 비율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소송상, 소송외로 다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처와 2남2녀를 두고 아파트 1개, 상가건물 1개, 예금채권 1억원, 약간의 보석 등 귀금속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상속인들간에 갈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처의 상속지분은 11분의3이며,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각 11분의2가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눌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보면, 서로 생각이 달라 상속재산협의가 되지 않거나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아들은이수 년전에 결혼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집을 한 채 받았다는 등 사전 증여 사실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분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이처럼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을 하게 되나, 실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당사자간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사망 전에 유언으로 유증한 경우에는 이러한 가족 간의 상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