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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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0 | 조회수 | 485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김진규 변호사입니다.
1. 유언의 철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바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유언자가 그 유언의 철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언 철회의 자유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유언을 철회하는데 있어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또한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3.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생전행위라는 것은 유언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예를 들어, 유증을 하고 유증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는 유언과 저촉되기 때문에 유언은 위 규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5. 철회되었다는 것은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