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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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57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여 주고 공증인이 이를 글로 적어서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및 공증인법 제38조 제3항 각 참조).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구술하는 유언 취지를 공증인이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그 전체가 공문서로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유언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공문서이므로, 따로 법원에 의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내용은 대부분 유증 및 유언집행자의 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