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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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언공정증서 작성 요건, 절차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102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

 

1.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합니다(민법 제1068).

가.  증인 2명의 참여

1)   증인은 아래의 증인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결격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민법 제1072조 제2항의 결격자)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      공증인의 친족, 공증인의 보조자

     사실상의 결격자 : 들을 수 없는 사람

 

나.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의 유언 취지 구수


1)   구수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거동으로 유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유언의 취지 구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이와 관련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34514 판결 참조).

나)한편민법 제1068조 소정의‘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51550, 51567 판결 및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1712 판결 각 참조).

다)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 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75019 판결 참조).

 

 

다.  공증인의 필기 낭독

 

공증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구술하는 유언의 취지를 기록하고 낭독합니다. 대법원은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 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 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51550, 51567 판결 참조).

 

 

라.  유언자와 증인들의 승인 및 서명날인

 

1)   유언자와 증인들은 공증인의 필기 낭독을 보고 들은 후, 그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 서명날인을 합니다. 만약에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합니다(공증인법 제38조 제4항 참조). 실무상 유언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