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정증서 촉탁인 –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사람(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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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8 | 조회수 | 516 |
공정증서의 작성을 공증인에게 의뢰하는 사람을 촉탁인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모두 함께 촉탁하여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사람은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증인 사무소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출석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 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은 발행인 단독으로 하는 행위이지만, 공증인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행인과 수취인이 함께 촉탁합니다. 단독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음상의 수취인과 발행인이 함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공증인법 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