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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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8 | 조회수 | 1061 |
법률행위 공정증서의 당사자 본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수 있고,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위임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임장 양식은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경우, 위임장의 내용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인감도용의 항변을 하는 경우 공정증서 촉탁의 위임이 무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임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된 공정증서가 무효가 됩니다.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주로 채권자가 될 것입니다)은 나중에 공정증서의 유효를 입증하여야 하며,
공정증서 유효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무자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위임장이 존재한다고 하여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장에 위임내용이 채무자의 글씨가 아니고, 도장도 채무자가 날인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날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리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위임하였다는 다른 증거자료(녹음 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다른 위임장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촉탁의 경우, 대리권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본인이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 제시된 공증위임장 양식을 사전에
공증사무소로부터 받아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촉탁의 경우,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1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013. 11.부터 발효된 법무부의 집행증서 작성 사무지침에 따르면, 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금전채권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채권자나 그 직원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과거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 받아 채권자인 대부업체와 채무자 양쪽을 대리하는 형태로 공정증서 작성을 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에 악용되었기 때문에, 집행증서 작성 작성사무지침으로 쌍방대리 및 자기계약을 금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