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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증서 작성시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등록일 2018-06-29 조회수 1202

쌍방대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은 대리인 A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공증사무소에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계약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원칙 규정은 민법 제124조입니다.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자기계약이며,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와 자기계약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증용 위임장 양식에 일반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허락하는 뜻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이 대부분 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공증용 위임장 양식에는 미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대한 승낙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나 채무자 중 한쪽이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공증을 하거나 양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