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정증서의 의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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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2 | 조회수 | 629 |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작성하는 문서가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개인이나 회사 등 사적 주체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서서증서의 인증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청취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토대로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공정증서이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이행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으로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실험에 대한 공정증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됩니다.
근거조항은 민사집행법 제56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다소 어려운 말이나 쉽게 풀어 쓰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금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채무자가 그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증인이 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여, 채권자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