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차이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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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4 | 조회수 | 1575 |
공증인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나 일정한 사실관계의 내용을 청취하여 작성하는 문서가 공정증서이며,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공증사무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문서가 사서증서입니다.
공정증서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협의이혼공정증서 등이 있고,
사서증서에는 계약서, 각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가맹점 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서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한다는 것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성립을 증명한다는 것은 문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문서가 문서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도 그 문서가 자기가 서명, 날인한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으면, 작성인이 그 인증 대상 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두번째 차이는 집행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강제집행 수락조항이 포함된 경우(즉 집행증서)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유사한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사서증서가 인증을 받은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추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같은 사서증서를 인증받기만 해도 강제집행력이 생긴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현금보관증)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경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면, 대차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전지급청구권에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